공급가액 20억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가려는 사람의 출국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자 가운데 허위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액수(공급가액)가 총 20억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외교통상부가 고시한 해외 위험지역으로 나가려는 사람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요청하면 해당자의 출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도 함께 포함시키기로했다.
법무부는 "조세포탈로 연결되는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당국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자도 출국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출국금지 기준이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이라크 등 위험지역으로들어가려는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할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데 대해 논란이 있었던점을 감안해 이번에 관련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출금한 사람에게 출금한 지 6개월이 지나면무조건 출금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출금자가 기소중지자이거나 일부 중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출금 통보 대상에서제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출국금지 심사시 심사 대상자의성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은 참작 사항에서 제외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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