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은 돈이나 향응을 받은 검찰과 경찰 직원들의 비행이 들통나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19일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현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혐의로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차모(38)씨와 서울 노량진경찰서 경사 김모(49)씨를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현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실참여계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법조브로커 K씨를 조사한 뒤 그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야간·공동공갈)를 받고 있다.
차씨는 또 작년 12월부터 올 5월까지 룸살롱에서 17차례 술을 마신 뒤 K씨를 불러내 술값을 지급토록 하거나 K씨 앞으로 외상처리하는 형태로 3천550만원 상당의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12월 K씨를 룸살롱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던 중K씨 여비서와 시비가 붙자 "나는 조폭 위의 조폭인데 까불지 말라"는 등의 폭언까지퍼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K씨를 조사하면서 그가 고급 양탄자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임을 알게 되자 K씨에 대한 내사자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과시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경사는 지난해 10~11월 사기혐의로 고소된 K씨를 조사하면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하는 등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현금 1천300만원을 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작년 11월 K씨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서도 선처되도록 도와주겠다' 며 K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양탄자를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차씨에 대해 폭처법(야간·공동공갈)을, 김씨에 대해 특가법(뇌물)을 각각 적용한 데 대해 "두사람 다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지만 금품요구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차씨의 경우 공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적용법조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정형량이다르지만 한 사건에 두 사람이 함께 기소된 만큼 법정형량의 차이가 두 사람의 선고형량 차이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8월 K씨 부탁을 받고 기소중지자 박모씨의 도피를 도와주는 등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3차례에 걸쳐 K씨로부터 550만원을 받은 혐의(범인도피 및 부정처사후 수뢰)로 서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조모(34)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검·경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K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올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하이닉스 주식 불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 K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K씨가 검·경 직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 수사를 확대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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