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90일 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는 자연유산(인공 임신중절포함)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16 ∼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 등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했다.
이 유산·사산 휴가는 강행 규정으로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제도 신설로 연간 2천400여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에 관련 예산 41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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