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민만기)는 23일 노래방 손님에게 '여자 접대부가 없었다'는 진술을 해 달라며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한 노래방 업주 김모(41)씨를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불법영업 행위로 단속돼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당시 손님이었던 배모 씨에게 "노래방에 접대부가 없었다는 진술을 해 주면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뒤 배씨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법정 앞에서 허위진술을 독려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