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민만기)는 23일 노래방 손님에게 '여자 접대부가 없었다'는 진술을 해 달라며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한 노래방 업주 김모(41)씨를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불법영업 행위로 단속돼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당시 손님이었던 배모 씨에게 "노래방에 접대부가 없었다는 진술을 해 주면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뒤 배씨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법정 앞에서 허위진술을 독려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