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민만기)는 23일 노래방 손님에게 '여자 접대부가 없었다'는 진술을 해 달라며 법정에서 위증을 하게 한 노래방 업주 김모(41)씨를 위증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불법영업 행위로 단속돼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당시 손님이었던 배모 씨에게 "노래방에 접대부가 없었다는 진술을 해 주면 술값을 받지 않겠다"고 말한 뒤 배씨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법정 앞에서 허위진술을 독려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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