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23일 한·일 공연을 기획했다가 개최하지 못한 K엔터테인먼트사가 서태지와 소속 기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에서 "서태지 소속 연예기획사는 출연료 4억4천만 원 중 80%인 3억5천2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K엔터테인먼트사는 작년 4월 월드컵경기장에서 한·일 음악공연인 '5050 도쿄에서 서울까지'를 열기로 기획, 서태지에게 4억4천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했으나 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하는 프로축구단 사정에 의해 경기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공연이 취소됐으나 서태지 소속 기획사에서 출연료를 돌려주지 않자 반환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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