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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 내달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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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발생가능성 높아져

농림부는 조류독감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10월 중순에는 조류독감발생주의보를 발령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몽골 등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겨울철새를 통해 한반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류독감 발생 주의보를 내리는 등 사전 방역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특별방역기간 조류독감이 발생한 적이 있는 시·군을 집중 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닭·오리에 대해 매일 두 차례 예찰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천수만 등의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분변검사를 실시하고 오리농장·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 민통선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중국·태국 등 조류독감 발생국에서 수입되는 열처리 가금육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닭·오리 농가를 대상으로 조류독감 차단방법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조류독감이 발생, 530여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겪은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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