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영덕군핵폐기장설치반대대책위가 계획하고 있는 핵 관련 공연행위가 주민투표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영덕선관위는 "현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안이 주민투표법에 의해 공표중에 있는 만큼 반대위의 행사는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주민투표가 발의되는 10월4일 이후에는 투표전날까지 찬반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만큼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대위는 30일과 내달 1일 이틀 동안 영덕초등학교에서 영화제와 사진전, 퍼포먼스 등 반핵 문화행사를 계획했다. 그러나 사전에 장소 사용을 허락했던 영덕초교는 선관위의 위법 가능성 통보에 따라 이를 취소했다.
반대위 관계자는 "위법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고 통보받았지만 지나친 규제"라며 "영덕읍 5일 시장 등 공연 장소를 옮겨 진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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