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 수사와 관련한 법안 3건을 심의했지만, 절충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법안 2건과 한나라당 등 야4당이 공동제출한 특검법이 회부돼 있다.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은 제3의 민간기구인'진실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X파일'의 공개 여부와 기준, 폐기 또는 보존 여부를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민노당 특별법안은 공개 주체를'보유기관의 장'으로 규정해 특검법 제정시 특별검사가, 특검법 미제정시 검찰총장이 도청 자료내용의 공개를 결정토록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이 공동제출한 특검법안은 X파일 사건 수사를 검찰이 아닌 특검에게 맡기자는 내용이다. 우리당 측은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를 특검 한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은 부당하므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공개여부를 민간인에게 맡기는 것은 곤란하며, 불법도청의 결과물에 대한 수사도 공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여야는 국감이 끝난 뒤 다시 소위를 열어 절충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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