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군 중 사망 교통사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경주시가 타지역의 제한속도 상향조정 추세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제한속도 하향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용강 네거리∼배반 네거리∼불국사 네거리에 이르는 13㎞ 구간과 배반 네거리∼오릉 네거리 2.5㎞ 구간의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80㎞에서 7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들어 현재까지 경주지역에서는 무려 6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지역별 사망자 수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만 10명이 숨졌다"며 "제한속도를 낮춰서라도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주의 대부분 4차로 국도는 제한속도가 80㎞로 다른 도시와 같지만 관광객들을 위해 자전거도로 설치구간이 많아 차로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중앙분리대 설치가 어려워 큰 사고가 아니어도 인명피해가 큰 편이다. 또 산이 많고 문화재 구간을 피해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유난히 커브길이 많은 것도 도로사정에 어두운 외지 관광객 등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시는 표지판 등을 정비해 10월 한달간 시범운용한 뒤 11월부터는 속도위반 차량을 중점 단속하고 효과가 나타나면 속도하향 조정구간을 늘릴 방침이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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