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5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와 관련,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에게 그룹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에버랜드 CB를 발행한 정황을 잡고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규명해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CB발행을 통해 이재용 씨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해 공모를 한 정황을 인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 수사를 통해서 해나가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 등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2명을 포함, 상당수 피고발인들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거나 취해나갈 예정이며 조만간 수사팀도 검사 2, 3명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검찰은 CB발행의 공모를 밝힐 수 있는 증거나 단서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삼성 계열사(법인주주)와 전·현직 삼성 임직원으로 구성된 에버랜드의 주주 대부분이 CB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로 인해 실권된 CB를 이재용 씨 남매가 인수해 에버랜드 주식의 64%를 취득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련의 과정이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이건희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996년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회사 관계자와 주요 주주들이 소환되면 전환사채 발행에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공모가 있었다면 이를 주도한 인사가 이건희 회장인지 등을 밝혀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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