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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해진 부재자 투표…재선 새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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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매표 등 선거부정 가능성"

10·26 재선거 변수로 꼽히는 부재자 투표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 정치권은 지난 6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투표율 제고를 위해 부재자 신고요건을 크게 완화해 부재자 투표 범위를 확대했다. 당시 이처럼 부재자 투표 범위를 확대할 경우 기존에 80여만 명 수준이던 부재자가 160만여 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런데 이 같은 부재자 투표 범위의 확대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이 10일 긴급하게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감대책을 겸해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재선거는 부재자 신고만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마련돼 있어 조직적 매표행위 등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 불법선거와 관련해 부재자로 신고하면 5만 원을 주겠다는 등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다"며 "일례로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부모나 노인들을 회유해 집안에서 특정후보 밀어주기를 할 경우 충분히 부정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이번 재선거에서부터 부재자의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이 마련된 경위를 따지기로 했다. 당시 선거법 개정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개정 당시 부재자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우편으로 거소투표는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면서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당시 선관위 답변과 달리 특례규정이 포함된 경위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 따른 부재자 투표는 이번 재선거의 경우 지난 7일부터 시작돼 오는 11일 마무리된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사진: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무성 사무총장과 임태희 의원이 선거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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