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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차단 '물고기 주민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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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에도 '주민등록증' 제도가 도입된다.

'물고기 주민등록증제도'로 일컬어지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도'란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의 난(卵) 채취·구입 장소, 사육에 사용된 사료·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간, 유통방법 등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바코드' 등에 입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우선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장관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와 향어 수거 방안과 관련, "해당 송어와 향어를 전량 폐기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과 양식산업 복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향어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 52억 원을 출연,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출하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뒤 시중유통을 허용하거나 정부가 전량 수매해 사료용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오 장관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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