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넘게 표류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시한이 18일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처리 향배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 16일로 지정했지만 여야가 또 합의에 실패하자 본회의 직권상정 대신 오는 19일로 심사기한을 연장하며 재차 합의를 종용한 바 있다.
여야는 이후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이 참여하는 사학법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를 거듭했지만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학교구성원의 이사회참여)' 도입 여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이번에도 합의가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대세다.
여야는 19일 본회의 개의 전까지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지만 하루 만에 각자 입장을 포기하고 양보안을 내놓는 상황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결단에 따라선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야간 합의노력을 촉구하는 선에서 한번 더 기회를 줄 것이란 관측이 약간 우세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심사기한을 재지정할 당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긴 했지만 정기국회가 두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정치적 부담을 지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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