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소지를줄이기 위해 호적부나 제적부 등·초본을 열람·발급할 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뒷 7자리를 가리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시행규칙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호적(제적) 등·초본을 열람·발급받을 때 주민번호가 모두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자신이나 가족의 등·초본을 떼거나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를알 경우, 국가 등이 공적 목적으로 열람·발급받는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일부만 공개된다.
대법원은 호적(제적)부의 열람 및 발급시 신청 대상자의 본적을 모르는 경우에도 재판이나 연금 수령 등 소명자료가 제시되면 예외적으로 열람이나 발급을 허용토록 하고 제적부의 보존 기간을 80년에서 영구보존토록 변경했다.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귀화나 국적회복 등을 이유로 호적신고를 할 경우 인명 기재시 현지 발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에 의한 한글 표기를 가능하게 했다. 대법원은 인터넷 등기부 열람 서비스의 이용건수를 늘리고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열람 수수료를 종전 건당 7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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