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고, 특히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기간도 연장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의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또한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토록 했다.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유형으로 삽입행위 이외에 성적 착취·학대도 포함시킴으로써 처벌 대상도 확대했다.이와 함께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의 정보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도록 하고 그 정보를 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그 내용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공지토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의 소유자 등은 급수관에 대한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소형 저수조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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