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소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무회의 관련법 개정안 의결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취업이 제한되고, 특히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고소기간도 연장되는 등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정부는 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학교와 유치원, 학원 등의 교육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이를 운영할 수 없다.또한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고소기간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토록 했다.

청소년 성매매 행위의 유형으로 삽입행위 이외에 성적 착취·학대도 포함시킴으로써 처벌 대상도 확대했다.이와 함께 청소년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 사진 등의 정보를 청소년위원회에 등록도록 하고 그 정보를 청소년 교육기관 등의 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 수돗물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도사업자가 그 내용을 관할구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수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공지토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공공시설의 소유자 등은 급수관에 대한 세척·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소형 저수조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증 제도를 도입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