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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법안 무더기 졸속 심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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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남은 기간 39일에 불과 계류의안은 1천919건

17대 국회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본격적인 예산안 및 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그야말로 '시간은 없고 할 일은 많은' 형국이다. 정기국회의 남은 기간이 39일에 불과한 상태에서 계류의안은 1천919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법안만 1천801건이나 되기 때문이다. 법안만 따져봐도 하루 평균 46건씩을 '일사천리'로 처리해야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예산안 심의를 위한 본회의를 빼면 모두 4차례가 남아있는 본회의에선 1회 평균 450건꼴로 계류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국회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와는 또 다른 의미의 '통법부'로 전락할 가능성마저 있다.

특히 정치성 짙은 쟁점 법안들을 놓고 자칫 여야가 정면충돌해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는 사태가 올 경우, 시간에 쫓겨 민생·경제법안의 무더기 졸속 심의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자치위에 284건의 의안이 계류돼 가장 많았고, 정보위가 7건으로 가장 적었다. 재정경제위(210건), 법제사법위(169건), 보건복지위(159건), 운영위(139건), 건설교통위(138건), 교육위(110건), 문화관광위(109건) 등도 계류의안이 100건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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