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그맨 김용 UIP사 상대 법적소송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개그맨 김용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할리우드 영화배급사인 UIP코리아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용은 4일 개봉하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40Year-Old Vergin)'이 1996년 출간한 자신의 소설 '죽을 때까지 한번도 못한 남자, 한번만'(영학출판사)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일치하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상대로 표절을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김용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편을 통해 접한 영화의 내용을 보니 소설과 구체적인 대사와 장면 등이 아주 흡사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UIP코리아측은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노코멘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