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김용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 할리우드 영화배급사인 UIP코리아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용은 4일 개봉하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40Year-Old Vergin)'이 1996년 출간한 자신의 소설 '죽을 때까지 한번도 못한 남자, 한번만'(영학출판사)의 내용과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일치하다는 이유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상대로 표절을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은 처음이다.
김용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고편을 통해 접한 영화의 내용을 보니 소설과 구체적인 대사와 장면 등이 아주 흡사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UIP코리아측은 "이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없다. 노코멘트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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