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승렬)는 다인농협 조합장 당선자 정모(55·다인면) 씨와 조합원 장모(52·다인면) 씨 등 4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금품살포) 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3일 고발했다.
의성선관위에 따르면 정씨는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한 조합원의 집을 방문,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이며 장씨 등 조합원 3명은 정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금 5만 원이 든 봉투를 또 다른 조합원 3명에게 각각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의성선관위는 지난달 13일 다인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같은 농협 전 감사 우모(63) 씨를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혐의로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전 감사 우씨는 다인농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현 조합장과 관련된 감사자료를 인쇄해 조합원 588명에게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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