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분양한 공공택지의 조성 원가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개발 사업을 통해 토공이 얻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다. '땅 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을 받아온 토공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정부의 8'31 대책에도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하겠다.
토공은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땅값을 마구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민간 주택 업체까지 개발 이익을 토공이 독식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아파트 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토공이 땅값을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택지 청약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아파트 분양가 폭등도 토공이 불을 붙였다고 할 수 있다.
토공이 택지 조성을 통해 거둔 수익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 토공은 이것도 모자라 분식회계란 불법까지 저지르면서 수익을 줄여 보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6천억 원대의 이익을 보고도 2천억 원이나 이익을 줄여 회계 처리했다. '땅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판결로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택지비를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 온 정부와 여당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로 이어질 공산도 커졌다. 토공이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폭리를 챙기면서 아파트 분양가로 전가돼 아파트 값 상승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택지 조성 원가 공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도 당연하다. 정부와 토공은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공공택지의 원가 공개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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