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10년 이상된 승용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10년이 넘은 승용차와 2001년 이전에 등록한 10인이하 승합차의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정기검사에 따른 시민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의 허위 및 부실검사를 막기 위해 검사장면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토록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사설]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