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셋 이상인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나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한도가 현행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까지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무주택자로 지자체장이 추천한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 한해 한도를 1천만 원씩 높여 서울 6천만 원, 광역시 5천만 원, 지방 4천만 원으로 조정했다.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최대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인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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