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법외노조였으나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효순 노동부 공공노사 관계팀장은 "내년 1월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노조 가입대상 범위와 단체교섭 범위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30여만명"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입법·사법·행정 등을 총합해 92만명으로 이 가운데 경찰·소방 등특정직 16만명, 교원노조 등 36만명, 총 52만명을 제외하면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받는 공무원은 40여만명이다.
이 중 5급이상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30만명 정도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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