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급 팀장은 공무원노조 가입제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책결정·임용권행사는 교섭대상 제외…노동부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부터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이허용되지만 시·군·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노조는 그 동안 법외노조였으나 내년 1월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게 된다.

노동부는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김효순 노동부 공공노사 관계팀장은 "내년 1월 발효되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른노조 가입대상 범위와 단체교섭 범위 등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했다"며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30여만명"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입법·사법·행정 등을 총합해 92만명으로 이 가운데 경찰·소방 등특정직 16만명, 교원노조 등 36만명, 총 52만명을 제외하면 공무원노조법의 적용을받는 공무원은 40여만명이다.

이 중 5급이상 공무원과 6급이하 공무원중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30만명 정도만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