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객관식 시험선 무조건 정답 하나 골라야"

'함정' 출제기술 인정…법무사 불합격취소 항소기각

객관식 시험에서는 정답이 1개인 특성을 감안해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을 골라야 하며 소위 '함정' 등이 함께 제시되는 것은출제기술의 하나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송진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10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 0.5점 차이로 떨어진 문모(36)씨가 '복수정답 2개를 인정하라'며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느 모로 보나 정답인 답항 이외에 해석에 따라 정답이 아니라고 볼수 있는 답항이 있는 경우 수험생은 정답이 1개 뿐인 취지를 파악해 어느 모로 보나정답인 답항을 고르는 것이 시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긴 하지만 출제의도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이상 답항의 표현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사유만으로 출제나 채점에 위법한 사유가 있다거나 재량의 남용·일탈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택형 객관식 문제에서 논리학적, 국문법적 표현만을 강조하면 변별력을 갖춘 문제를 고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부분적으로 표현이 불분명하거나 소위'함정' 설정, 핵심 내용의 축약 표현도 출제기술의 하나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시험에서 다른 6문제는 복수정답이 인정됐는데 문씨가 요구한 2개 문제는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 개별 심사한 결과 그 문제에 한해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일 뿐 별도의 복수정답 인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유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시행된 제10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 합격 점수(평균 86점)에 0.5 점 미달하는 점수로 불합격하자 제4과목인 부동산 및 공탁, 제3과목인 형법 및 비송과목에서 각각 복수정답이 있는 문제가 출제됐다며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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