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8천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하계U대회 조직위원 겸 집행위원으로서의 직무 또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윤모·박모 씨로부터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물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된다"며 강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씨로부터 5천만 원을 수수한 2004년 9월경은 국회의원이나 U대회 집행위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들어 사후 수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U대회 조직위원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뇌물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2005년 2월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등 자수한 사실을 양형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직무관련성은 물론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01년 12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 대구 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업자 2명으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8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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