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고속철도 역사를 폭파시키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이모(39·경기도 안양시)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대구 수성구 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이씨는 12일 오전 6시쯤 대구시 남구 대명동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고속철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광명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집 근처 광명역 이용객이 많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협박전화를 통해 사회적 이목이 광명역사에 집중되길 바라는 마음에 전화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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