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서는 내년 5·31지방선거에서 문경시장에 출마예정인 신모(53)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 한모(57·문경시 점촌동) 씨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신씨를 고발함에 따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
한씨는 고발장에서 신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의 각종 축제 및 행사장과 동창회 등지에 참석, 총 150여 회에 걸쳐 명함을 돌리는 등 자신을 홍보했으며 결혼식 축의금, 여행경비 제공, 부의금 명목 등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쳐 60여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장에는 신씨의 각종 행사 참석 사진과 함께 최근 3년여 동안의 신씨의 행적이 100여 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신씨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에 있다.
문경·장영화기자 yhj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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