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영덕군방폐장영덕유치위원회(영덕유치위)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투표결과와 관련, 헌법소원 등 법적준비에 돌입했다. 영덕유치위는 17일 "주민투표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데 현행 주민투표법상 주민의 3분의 1 참여만 있으면 성립이 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 주민투표법의 경우 주민 70%가 참가하지 않아도 최종 결정이 되는 모순으로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
또 영덕유치위는 "국회나 지방의회가 중대사안을 의결할 때 재적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 출석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주민투표법도 당연히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가 있어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부재자 투표에 관해서도 현행법상 투표장에 갈 수 없는 누구나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전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를 할 경우 비밀투표 등 선거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영덕유치위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현 주민투표법의 모순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실시한 방폐장 총 유권자 대비 찬성득표율은 영덕군(62.92%)이 경주(62.64%), 군산(58.45%), 포항(31.7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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