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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명의신탁 18억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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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업자 구속

국도 확장·포장 예정지의 농지를 구입, 직원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 투기사범 일당이 붙잡혔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이준명)은 16일 군위군 의흥면 일대 영천~의성 국도 28호선 확장·포장 예정부지의 농지를 구입, 직원 명의로 명의신탁한 뒤 제3자에게 되팔아 18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로 부동산 대표 김모(45) 씨를 구속하고 같은 회사 임원 이모(52·상주) 씨 등 3명과 중개인 홍모(55)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동산 컨설팅회사를 설립, 1만5천여 평의 농지를 구입한 뒤 직원 이씨 등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뒤 부산과 대구 등지의 외지인들에게 되파는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8개월여 동안 18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것.

또 중개인 홍모 씨 등 2명은 부동산 매입자들에게는 농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람을 잡고 매매계약시 이전등기를 맡으면서 구속된 김씨로부터 평당 1천∼1천500원 상당의 중개료를 챙긴 혐의다. 검찰은 김씨 등이 70명의 텔레마케터를 고용, 구입한 농지를 부산과 대구, 포항 등지의 일반인들에게 되팔았다고 밝혔다.

군위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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