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아파트 청약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인터넷 청약 활성화, 입주자 보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자들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신청 때 냈던 주민등록 등본, 서약서, 인감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없애고 당첨자에게 사후 무주택 증명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토록 했다. 또 입주자 사전점검 항목은 모두 폐지하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도장, 도배, 가구, 타일, 주방용구 및 위생기구 공정 등 6개 공정을 입주자가 사전에 방문해 확인케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단독가구주에게 40㎡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 부도 임대주택 거주자와 특수임무자 및 유족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2자녀 이상 다자녀출산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가점 부여 등을 담았다. 입주자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주택업체가 건설자금을 융자받아 입주자에게 융자제공할 때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현행 80%가 아닌 입주금에서 융자제공액을 뺀 금액을 받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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