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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주민투표법 헌법소원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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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영덕군방폐장유치위원회(영덕유치위)는 최근실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투표 결과와 관련, 현행 주민 투표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키로 했다.

17일 영덕유치위는 "현행 주민 투표법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 투표와유효 투표 중 찬성률 최고지역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민주성과 책임성이 모두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중대 사안을 의결할 때는 재적 과반수 이상 또는3분의 2이상 출석이라는 전제하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국책사업을결정하면서 3분의 1이상 투표를 성립 조건으로 한 것은 주민 투표의 본질인 책임성을 무시한 편의 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헌법상의 평등원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영덕유치위는 "이번 방폐장 유치 투표와 관련, 총 유권자 대비 찬성 득표율은영덕이 62.92%, 경주 62.64%, 군산 58.45%, 포항 31.79% 등의 순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 1위를 하고도 사실상 찬성률이 낮아 방폐장 유치에 실패했다"고지적하면서 결론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투표로는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영덕유치위 전 총괄본부장 박경렬씨는 "모순된 주민 투표법 때문에 결과적으로영덕이 희생양이 돼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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