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도 돈 사기친 사찰주지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승로)는 21일 법당 낙찰 자금이 필요하다며 신도로부터 1억3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대구 모 사찰 주지 박모(45)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신도 서모 씨에게 '갓바위 유스호스텔을 경매로 낙찰받아 법당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원금의 8%를 이자로 주겠다'고 약속, 이에 속은 서 씨로부터 3회에 걸쳐 1억3천800만 원을 빌리고도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은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