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세관은 밀수범들이 시가 4억4천여만 원 상당의 중국산 참깨 100여 t을 내화시멘트로 위장해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밀수품 보관장소 제공, 수입대금의 중국 송금 및 예금 계좌 제공 등을 한 우모(32) 씨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우 씨는 검거되지 않은 강모·양모 씨 등이 지난 4월 시가 1억7천여만 원 상당의 중국산 참깨 40여 t을 들여오자 수입대금을 중국 무역상사에 직접 송금하거나 통관비용을 자신의 계좌에서 관세사무소로 입금시켜주고 보관 창고를 제공해 준 것을 비롯, 3회에 걸쳐 100여 t의 참깨를 들여오는데 관여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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