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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논란 끝내 해소 안될 경우 별도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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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생명윤리심의위 소집해 대책 논의 예정

정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출처 논란과 관련, 황 교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별도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주초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자 논란에 대한 대책을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생명공학과관련된 사회.윤리적인 측면을 심의하고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에선 난자 출처 논란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나 구체적인입장 표명 보다는 생명윤리 전반에 대해 기본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황 교수의 해명을 들어본 뒤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이나 황 교수 해명으로 논란이 종식되면 별도 조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현 상황에서 황 교수가 직접 해명을 하면 별도 조사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의혹이 계속 끊이지 않으면 별도 조사가 불가피한 것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황 교수는 23, 24일중 난자 출처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논평을 내고 "이번 사안이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있었던일이라고 하나 난자 매매를 금지하는 현행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난자의 무상제공 체계에 대해선 생명윤리심의위에서 이미 논의중이며 건설적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황 교수가 입장을 밝힌 뒤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생명윤리법 규정상 생명윤리 연구 과정 등에서 불거진 사안에 대한 조사권은 포괄적으로 복지부에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황 교수팀 조사는 제출된 자료에 대한 집중 검토 등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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