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된 땅 때문에 아파트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아파트 사업 시행사에서 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박모(35)·장모(3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구미시내 한 재개발사업부지 안에 박씨 명의로 가등기된 땅(80평)이 있는 점을 이용, 재개발사업자에게 "가등기를 풀려면 수억 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업자로부터 5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