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이주자 전세자금의 융자금 한도를 4천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고 융자이자율도 현행 연리 3%에서 2%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판교 및 파주 신도시 철거이주자부터 적용된다. 이주자 전세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민들에게 공사기간 지원되는 자금으로 현재 융자한도 2천만 원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채권확보가 간접보상비 범위(1천만 원까지)에 그쳐 실질융자액은 700만~1천만 원 정도에 불과, 많은 민원을 야기해 왔다.
강명헌 주택공사 주거환경사업팀장은 "철거민들의 전세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서 융자한도가 4천만 원으로 상향조정됐고 채권확보 기준을 전세권 설정으로 바꿔 실질적인 지원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투표용지 부족할 때 어딨었나?"…6·3 당일,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전원 출입 기록 없어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