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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 지원금 상향조정 육영사업비는 지자체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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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잠정합의

내년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이 당초 kwh당 0.1원에서 0.5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발전사업자 측이 집행해 오던 육영사업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운영하게 될 전망이다.(본지 22일자 2면 보도)

산업자원부는 22일 경주시, 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5개 기초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산자부와 행정협의회 측은 "지난 7일 열린우리당과 산자부가 확정한 1kwh 당 0.5원의 지원금 중 지자체 배분 몫을 80%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기금 조성 등을 이유로 정부 측이 당초 제안한 발전사업자 자기자금 시행사업 몫 0.25원+지자체 몫 0.25원으로 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지원금의 30~40%로 발전사업자인 원자력본부장이 임의로 사용해 오던 육영사업비는 지자체가 집행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상향된 지원금 중 지자체 몫은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에, 발전사업자 몫은 문화시설 확충과 학교 인재 육성사업 등에 사용하게 되며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지역심의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지원금 변경 안은 국회상임위와 시행령. 규칙 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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