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를 줄이더라도 세무조사 기간은 합법적인 한도내에서 최대한 연장, 세무조사의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업 세무조사반에 국제거래조사관을 대폭 투입,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의 국제간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세청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대상 기업에 사전 통보한 조사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법규가 허용하는 선에서 최대한 기간을 연장, 탈세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대신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인력수요와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는 가급적 줄여나가기로 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거나 성실납세자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선 당초 통보한 조사기간에 관계없이 초동 조사를 통해 세액규모가 확정되거나 탈세 혐의가 드러나지 않으면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전체 30만1천244개 기업 중 1.3%인 3천967개가 세무조사를 받지만 내년에는 대상이 줄어 31만2천418개 기업 중 1.2%인 3천812개가 조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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