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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농가 위한 농지은행 제도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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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채에 시달리는 농가가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매각해 빚을 갚고 그 땅을 다시 빌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회생을 도모하게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예산처는 23일 "부채의 증가나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빠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지매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사업비 422억 원을 농지관리기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자금 압박을 받는 농가가 농지를 농지은행(농업기반공사)에 매각해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농지은행은 이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해 안정적인 영농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매각된 농지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농가가 원할 경우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또 임대기간 중 농민이 농지를 되사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되사들일 수 있도록 환매권이 보장된다. 다만 농지를 판 농민은 매각대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농지가격의 60~70%를 담보로 잡아 대출을 해주지만 농지은행은 시세의 100%로 땅을 사주기 때문에 해당 농민은 빚을 갚고도 상당한 여유자금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농지 매각의사가 있다고 밝힌 면적이 2천500ha가량이며 정부는 이중 10%가 조금 넘는 농지를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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