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감청이 1 970년대 초반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은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입사초기인 1970년대 초부터 불법감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변호인 신문에서 '도청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후 "피고인은 1971년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직원들이 불법감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알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입사 초기부터 알았다. 1970년대 초부터 있었다"고답했다.
그는 국정원장에게 보고된 통신첩보보고서의 배포 범위와 관련해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배포선(배부처)이 있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영문) 알파벳으로 A, B…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고 말해 도·감청 보고서가 국정원 밖으로 유포됐을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형식은 A4 인쇄용지 절반 정도 크기의 종이에 '홍길동 사망'식으로 제목을 쓰고 까만 밑줄을 긋는다. 내용은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 명확히나타난다. 시간은 분 단위까지 나온다"며 "국내 주요 정치·경제·언론인 대화로 보이는 것은 10건 중 많아야 3건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감청을 하지 말라'는 국정원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 아니냐는 검찰 신문에 처음에는 "원장으로서 어떤 철학을 갖고 얘기한 것일 수 있다. 죄송하다. 저로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가 변호인이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다그치자 "진실된 지시가 아니었다"고 입장을 바꿔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국정원에 30여년 간 있으면서 '도청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 정치사찰하지 말라, 신분노출 하지 말라' 이 4가지 얘기는 항구여일(恒久如一) 들었던 것이다. 어느 원장도 이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없지만 그 다음날도 어김없이 감청보고서는 위로 올라갔다"며 하지 말라는 말은 대외용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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