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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노사합의 안되면 처리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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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고위정책회의

열린우리당은 29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사협상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30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당 주도로 비정규직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입법화가 불가능하다"며 "남아 있는 쟁점사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내걸고 총파업을 결의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대중적"이라며 "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투쟁보다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국내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축소하되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다"며 "노동계의 요구를 다 받으면 중소기업의 대량실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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