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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부족 재건축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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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선명 시의원

대구 서·남구 등 노후건물이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나, 학교 교실 부족 때문에 '학생수용 동의서'를 받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구·군청이 사업추진 조건에 '학생수용 동의서'가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조합구성 주민동의 교통영향평가 등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교육청의 '학생수용 불가' 의견에 따라 뒤늦게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많다는 것.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김선명(남구) 시의원은 30일 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재건축이 꼭 필요한 지역인데도 학교 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구성한 재건축조합이 관련 절차를 모두 밟았지만 '학생수용 동의서'를 받지 못해 사업을 중단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대구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다 '학생수용 불가' 의견에 따라 사업이 중단된 곳만 11개 지역이다.

학교용지 관련 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이후 세대 수가 기존 세대 수보다 300세대를 초과할 경우 관할 초등학교 교실 여건을 감안해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학생수용 동의서'를 받도록 돼 있다.

김 시의원은 "행정기관이 재건축과 관련해 사업시행지 인근 학교의 세대당 학생선정 수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기단계에서 '학생수용 동의서'에 대한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며 "근본대책은 교육청이 지역실태를 파악해 부족한 학교시설 증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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