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이 만들었다는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의 DNA검사 결과를 두고 PD수첩팀과 황 교수팀간의 공방이 뜨겁다.
PD수첩팀은 황 교수팀이 건네준 5개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DNA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환자 체세포 DNA와 배아줄기세포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흘리며 DNA 재검사를 요구, 황 교수팀을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황 교수팀은 DNA검사 자체가 검사주체와 검사방법 등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신뢰도가 떨어지는 DNA검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DNA지문검사가 무엇이기에 양측이 신경전을 벌일까.
◇ DNA 지문검사란 = DNA지문분석법은 신원 확인에 흔히 사용되는 간단한 검사다.
범죄현장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이나 혈액 등의 유전자를 분석해 범인의 그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면 쉽게 범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범죄수사에 많이 활용된다. 친자확인에서도 마찬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르윈스키와 스캔들을 일으켰을 때 DNA검사는 진가를 발휘했다. 당시 르윈스키 사건에서 FBI는 르윈스키의 옷에 묻은 정액 얼룩과 클린턴의 혈액샘플을 채취해 DNA를 서로 비교해 클린턴의 추태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하지만 DNA검사가 힘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O.J 심슨 사건에서는 DNA가 정확히 일치했는데도, 심슨은 무죄로 풀려났다. 물론 이는 DNA지문검사법 자체의 신뢰도 문제라기 보다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PD수첩팀과 황 교수팀이 공방을 벌이는 배아줄기세포의 진위 여부도 역시 DNA지문분석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PD수첩 DNA검사 결과 뭘 의미하나 = 환자의 유전자와 배아줄기세포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검사하면 '진실'은 금방 드러난다. 원칙적으로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는 환자 자신의 체세포를 난자의 핵 자리에 이식한 만큼 환자의 머리카락과 DNA검사 결과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황 교수팀이 사이언스에 연구논문을 발표할 때도, 비록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DNA지문검사 확인을 거쳤다. 황 교수팀이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에 대해 국가의 보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이다.
PD수첩은 이 점에 착안해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PD수첩이 배아줄기세포를 가지고 DNA검사를 실시했는데 왜 어떤 것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어떤 것은 환자의 체세포와 불일치한 배아줄기세포가 나온 것일까.
법의학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다. 세계적으로 확립된 공통 DNA지문검사법을 이용하면 이 같은 결과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 교수팀이 PD수첩팀에 배아줄기세포와 환자의 머리카락 등 제대로 된 시료를 제공했다면 좀처럼 불확실한 검사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일치' 아니면 '불일치' 둘 중에 하나이지 판정불가라는 어정쩡한 결론은 좀체로 나오기 힘들다는 것이다.
◇ DNA검사 한계 없나 = 일부 줄기세포 전문가는 "줄기세포를 오랜 기간 배양하다 보면 염색체의 변성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DNA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뤄진 검사가 아니라면 검사결과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료 전체가 다 변성됐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 기기 오작동이나 간혹 실험자의 실수로 실험자의 땀이나 유전자 등이 섞였을 수도 있으나 이도 국내 대표적인 친자확인 분석업체가 검사를 했기 때문에 확률은 낮다.
배아줄기세포가 배양액 동물성분 등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황 교수팀이 오염된 배아줄기세포를 PD수첩에 제공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아무튼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진위를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황 교수팀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DNA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게 국내 법의학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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