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치과 진료동 증축 공사를 둘러싸고 치과대학과 대구 중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새로 지어질 치과 진료동의 외벽이 전면 유리로 설계된 데 대해 중구청이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중구 삼덕동1가 현 경북대 치과대학 건물 주차장 자리에 증축되는 치과병원은 총 사업비 153억 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7층에 연면적 8천 472㎡(2천 562평) 규모로 오는 2007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지난 23일 건축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하나로텔레콤 사옥과 맞대고 있는 서편 외벽은 화강석으로 지어지는 반면 다른 쪽 외벽은 외관 상 투명 유리로 짓도록 설계됐다는 점.
이에 대해 중구청은 삼덕동과 성내동 일대가 방화지구로 지정된 상태라 건물 외벽 유리창을 제거해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방화지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이웃건물로 확산되지 않도록 외벽을 내화재로 만들도록 규정된 지역.
중구청 관계자는"현재 건물 옆에 다른 건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리 외벽으로는 허가를 못 내준다"고 밝혔다.
설계비 10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지경이 된 치과대 측은"증축되는 치과 진료 동 앞에는 다른 건물이 없는 빈 터인데도 법 규정만을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영진 경북대 치과대학장은 "대구 얼굴인 도심을 생각할 때 미관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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