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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투신, 병원 일부 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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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3민사부(부장판사 김채해)는 2일 대구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중 투신자살한 오모(여)씨의 유가족들이 병원측의 과실을 이유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사망한 환자의 남편에게 1천59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1천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면제 등을 과다복용해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인 환자가 의료장치를 떼어내면서 울린 알람소리를 듣고도 간호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병원측도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사망자가 간호사가 다른 중환자를 돌보는 틈을 타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한 돌발적인 상황이어서 병원측이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병원측의 과실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오씨가 지난 1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몸에 부착된 의료장치 등을 떼어낸 뒤 중환자실 창문을 통해 투신자살하자 병원측의 주의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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