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포항 등 후방의 군사시설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주민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5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군사시설 인근지역 개발 및 지원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에 '군사개발 지원대상지역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지역을 심의해 세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해 지원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군 작전 및 훈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후방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 실제 군사분계선 이남 접경지역에 대하여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있지만 영천 육군3사관학교 등의 후방지역에 대하여는 군사시설 등으로 인한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전혀 없었다.
정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군사시설 등에 따른 지역개발 미흡 피해를 최소한 보상해 줌으로써 국가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선관위 독립' 타령, 대수술 골든타임 놓쳤다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가변축 화물차, 내년부터 1년마다 분해점검 받는다
전국 최초 10선 이재갑 의원 민주당 입당
李대통령 "참정권침해 문제제기 인정…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