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부패행위를 조사하는 기구가 국회 내에 설치될 전망이다.김원기 국회의장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정 의견'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규칙 제정 의견에 따르면 '국회 부패행위 신고사항 조사위원회'는 부패방지법 규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가 파악한 공무원 부패행위 가운데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와 신고대상 국회의원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서류 및 물품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신고자 및 신고대상 국회의원의 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권한도 가지게 된다.
조사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 8인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자 또는 신고대상자가 조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엔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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