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출연자의 음모가 노출돼 물의를 일으킨 MBC 드라마 '달콤한 스파이'와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몰래카메라' 코너에 대해 심의한 결과 '권고'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방송위는 '달콤한 스파이'의 경우 지난달 14일 방송에서 화면 뒷배경으로 걸어가는 사람의 전라 측면 모습과 함께 음모 등을 희미하게 노출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34조 성표현)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3일 방송된 '일요일 일요일 밤에'가 '돌아온 몰래카메라' 편에서 출연자(장윤정)를 골탕먹이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출연자에 대해 가학적이고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을 뿐 아니라 소위 '왕따 문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6조 품위유지)을 어겼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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