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에 표준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등 납세에 각종 편의를 제공받는 '성실납세제도' 대상자가개인사업자의 75%, 법인의 45%에 이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성실납세제도 대상자를 매출액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1억5천만이하, 3억원이하, 6억원이하 ▲법인은 5억원이하로 정하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은 도소매.광업.어업.부동산매매업 6억원 이하, 제조.
건설.숙박.음식.전기가스.통신.건설업 3억원 이하, 사업.교육.사회복지.개인 서비스업 1억5천만원 이하 등이다. 법인은 업종구분 없이 매출액 5억원이하이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성실납세제도 대상은 전체 개인사업자의 75%(소득세의 29%), 전체 법인의 45%(법인세의 0.9%)에 각각 이르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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