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그룹 출신 가수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6일 오후 고소인 B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4월 서울 남대문 주상복합상가의 사전 분양을 위한 투자 자금으로 2억원을 받아간 후 분양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수억원에 달하는 당좌수표 부도를 냈다는 것이다.
B씨는 "확인 결과 A씨가 분양대행권을 받았다는 주상복합상가는 건축은커녕 지주계약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재 A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아 연락이 되지 않고 외국으로 나간다는 소문도 있으니 출국금지 조치를 내려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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