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국내 회계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외국 회계법인도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또 앞으로 비상장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이 가능해져 국내 투자가들이 외국의 우량기업 주식을 쉽게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추진위원회를 열어 '2006년 금융허브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대책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통해 법률·회계 등 금융 서비스와 연관된 전문서비스의 개방을 촉진, 외국변호사·회계사의 건전한 국내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내 회계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이어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해서도 외국법자문사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개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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